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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2028년까지 한시 시행, 고소득자 ‘감세 논란’

by 라파24 2025. 11. 11.

정부가 202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대신 최대 35% 이하의 낮은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정책인데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 세율 낮춰 투자 유인 높이기

현재 배당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에 한해, 아래와 같이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기존 최고세율(45%)보다 최대 31%포인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아무 기업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았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했을 것. 이런 조건을 둔 이유는 단순한 ‘세금 절감 수단’이 아니라, 실제 배당을 늘리는 기업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2. 세금 효과는 얼마나? — “고소득자일수록 감세 폭 커져”

정책의 핵심은 “세금 부담 완화”입니다.
하지만 금액을 계산해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급여 1억 원 + 배당금 3,000만 원인 중산층 투자자의 경우, 약 38만 원 세금이 감소합니다.

반면 배당금 50억 원을 받는 대주주는 약 2억 2,351만 원, 배당금 500억 원을 받는 초고액 자산가는 무려 22억 4,851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직후부터 “고소득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배당을 늘리면 주주 전반에 이익이 돌아가고, 기업의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자본시장 전체가 활력을 얻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 확대 우려는 여전히 정책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시장 반응과 정치권 논란 — ‘자본시장 활성화 vs 초부자 감세’

정책 발표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비판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 논리

낮은 세율로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커짐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져 국내 주식시장 유입 자금 증가

장기적으로 주주 친화 문화 정착에 기여

반대 측 논리

상위 0.1%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의 45.9%를 차지

실질적으로는 초부자 감세 효과가 대부분 세금 혜택이 서민보다는 대기업 오너·대주주에게 집중

정치권 내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더 낮추자는 의견(이소영 의원안)과 현재 정부안처럼 35%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립 중입니다. 야당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배당주 상승과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조세 형평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2025~2028년 3년간 한시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추진

세율: 14~35%, 기존 종합소득세(최대 45%)보다 낮음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증가 기업

고소득층 감세 논란과 정치적 대립으로 향후 조정 가능성 높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시장 유입 자금 증가라는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결국 조세 형평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성장과 공정” 사이의 균형 — 그것이 이 정책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